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육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식육의 운반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차량 바닥에 식육 적재 ▲작업자의 위생복·위생화 미착용 ▲운반차량의 냉장장치 미가동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규정 준수여부이며 축산물운반업 미신고 영업 행위도 확인한다.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육 운반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식육 운반 시 식육을 매달아서(현수) 운반하는 것뿐 아니라 위생이 확보되는 포장이나 위생용기를 이용한 운반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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