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식대가산금 편취에 법원 환수조치 통보
22억 식대가산금 편취에 법원 환수조치 통보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7.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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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 영양사·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신고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최근 의료법인 A의료재단 이사 이모씨 등 4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이씨 등 4명에게 21억6800만원에 달하는 요양 급여를 환수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 등이 병원 소속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고 영양사·조리사·선택식단 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영양사·조리사 가산은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 수에 따라, 선택식단 가산은 영양사 1명이 병원에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하도록 돼 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 등은 H호텔앤드리조트 소속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원고 측은 “공단이 영양사·조리사가 병원이 아닌 H리조트 소속이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이 영양사·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지휘·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H리조트 점장은 병원에 형식상으로 소속된 영양사·조리사의 급여 및 급여 인상 내역, 출퇴근 등 근무시간, 처우개선, 재계약 여부 등 근무 전반을 관리하고 근무평점까지 직접 매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H리조트 관계자가 자사에서 병원 영양사, 조리사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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