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급식, 발암물질 포함 세척제 사용 제기
서울 학교급식, 발암물질 포함 세척제 사용 제기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7.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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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인증기관 허가 신뢰할 수밖에 없어" 해명

서울 초·중·고 급식실에서 과일이나 채소, 식판 등을 씻는데 사용하는 세척제 중 일부에 비소나 카드뮴 등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공개한 '서울 학교 급식실 세척제 사용 현황' 결과 비소나 카드뮴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한 학교는 각각 7곳, 황산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학교도 117곳이나 됐다.

이는 서울지역 초·중·고교 1197곳이 사용한 세척제의 성분이 표기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조사한 결과다.

이들 학교에서 사용한 세척제 중 900여 개는 성분을 '영업비밀'로 표기해 성분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세척제의 종류는 직접 먹는 재료 세척용(1종), 조리기구 세척용(2종), 제조․가공용 기구 세척용(바닥 청소 등)(3종)으로 구분되며 성분에 대한 규격과 기준도 각기 다르다"고 설명하고 소비자인 학교 입장에서 세척제에 사용된 성분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의 검증과 허가를 받아 시판된 세척제이기 때문에 학교는 인증기관의 허가를 신뢰하고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연 2회 학교급식 위생·안전 정기점검을 통해 보건복지부 고시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제·헹굼보조제의 사용량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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