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도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aT)는 지난달 23일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 직거래법’)」을 근거로 내년 도입을 목표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추진한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뢰도를 위해 까다롭게 관리될 예정이다.
인증조건은 ▲품목별로 생산자 정보 또는 유통이력을 표시해 직거래 농산물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직거래 농산물 취급물량이 50%를 넘어야 한다.
▲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도・소매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마진율도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어야 한다.
▲잔류농약 검사 등 농산물 안전관리 매뉴얼을 갖춰야 하며 ▲판매상품에 생산자명, 생산지, 출하(수확)일자,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돼 있어야 한다.
aT 관계자는 “내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대한 세부실시요령을 제정 중”이라며 “인증 조건, 심사 방법, 인증 관리 및 취소 등의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일부 무분별한 농산물 직거래 명칭 남용으로 인한 불신을 사전에 방지하고 좋은 가격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