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영양사 가산수당 8만 3500원 지급
경기, 영양사 가산수당 8만 3500원 지급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7.30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잠정합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29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2016년도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3개 노동조합이다.

이번 임금협약은 지난해 12월 상견례 이후 약 7개월 동안 9차례의 교섭(본교섭 1회, 실무교섭 8회)을 거쳐 기본급 3%인상(9월부터 추가 1%인상)을 포함한 13개 조항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기본급 2015년도 대비 3%인상(2016년 9월 이후 1%추가 인상) ▲정기상여금 연 50만 원 지급(신설) ▲명절휴가비 연70만 원 지급(30만 원 인상, 추석부터 적용)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월 8만3500원 지급(6만 3500원 인상) 등이다.

경기교육청은 "이번 잠정합의에 따라 약 565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며 "8월 중 연대회의와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