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단체급식용 식재료에 주로 쓰이는 단순처리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 17개 시·도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도·점검 주요 내용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된 단순처리 농수산물 표시사항 △영업장 시설관리 △수입신고하지 않은 불법 반입 농수산물 원료 등 취급·가공판매 행위 △표백제, 유해색소 및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 처리 △식품제조·가공업 미등록 등이다.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영업등록과 생산제품의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또 지도·점검 결과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변질·부패 등 비위생적 관리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교급식 등에 의한 집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재료의 위생 공급을 위해 단순처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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