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처리, 법 조항 어기면 ‘형사처벌’
음식물 처리, 법 조항 어기면 ‘형사처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6.12.24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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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 1회… 위탁업체 통해 폐기해야

 

▲ 현재 많은 단체급식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1. 서울의 모 초등학교. 전교생이 1050명인 이 학교에서 갑작스레 단체 현장 학습을 간 아이들이 있어 예상치 못한 잔반이 많이 나왔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잔반이 많이 나오면 처리비용이 많이 나온다며 영양사 탓으로 돌리곤 했다. 영양사는 고민 끝에 이날 배출된 잔반 100여kg 중 30kg을 10L짜리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장소에 내놓았다.

#2. 전라남도의 모 업체 직원식당. 전직원이 150명 남짓인 이 업체는 조리부산물과 잔반 등으로 인한 음식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다. 1년에 평균 배출되는 양이 10t이라고 가정하면 약 150만 원의 처리비용이 든다. 그런데 공장 인근에 위치한 축산농가에서 잔반을 돼지의 먹이로 주겠다며 가져가 처리비용을 절감했다.

위 두 가지 사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드물지 않게 급식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2014년 폐기물 관리법 개정이후에는 두 사례 모두 단속기관에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첫 번째 사례는 집단급식소의 음식폐기물이 무단 투기된 것이며 두 번째 사례는 허가받지 않은 음식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맡긴 것이기 때문이다.

2년 전 폐기물 관리법이 강화되고 급식에서의 위생관리가 강조되면서 집단급식소에서 이 같은 사례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학교나 병원 등의 급식소는 교육청과 시·군·구청을 통한 적극 계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대기업이 관여하는 집단급식소에도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직원식당 등 소규모 집단급식소에서는 잔반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위탁처리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음식폐기물 배출자는 반드시 이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허가받은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을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일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급식소 신설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첫 신고시 음식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맺고 그 계약서 사본 또한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설립 시 한번만 하면 되지만 영양(교)사는 1년에 1회, 해당기간 동안 배출된 음식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을 보고해야 한다. 자가 처리 혹은 위탁처리인지를 밝히고 급식소 면적과 1일 평균 급식인원 등도 보고한다. 또한 음식 폐기물 총발생량과 발생억제 실적, 감량 성과도 보고한다. 재활용처리 업체와의 처리계약서 등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음식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면 대다수의 영양(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지만 학교나 기업의 일반적인 재정운용 규모를 볼 때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이 큰 부담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 일부 편차는 있으나 대개 kg당 100원~150원 가량이다. 일례로 서울 강서·양천지역에 있는 모 초등학교(학생수 2000명)에서 올해 1학기 동안 배출된 음식물폐기물의 양은 35t이었다. 이 음식폐기물에 대해 학교가 부담한 처리비용은 kg당 120원씩, 420여만 원이었다.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처리량이 늘면 kg당 처리단가가 낮아지거나 월 단위로 계약을 맺어 가격을 낮추는 사례도 있었다.

충남지역의 한 영양사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대해 규정을 대부분이 잘 알고 있으나 아직 일부 영양(교)사들은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영양(교)사들에게 적극 홍보해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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