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식품매대가 판치는 스키장·눈썰매장
무신고 식품매대가 판치는 스키장·눈썰매장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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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점검에 적발된 14곳 중 10곳이 무신고 영업으로 고발조치식약처, “불량식품 근절 급식안전 강화 위해 특별 점검 실시 예정”

 

▲ 식약처에 적발된 휴게음식점의 판매대 모습.

스키장과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철에 많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음식 판매대 중 무신고 시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14곳 중 10곳이 무신고 영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위생 취급기준을 어긴 곳이 2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곳도 1곳이 있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던 무신고 영업장이 10곳이나 적발돼 경각심을 안겨주고 있다. 스키장 혹은 눈썰매장 등의 시설에서는 겨울철 한시적으로만 식품 판매대를 운영하거나 스키장비나 썰매 등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동식 판매대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무신고 영업 매대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는 동시에 앞으로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 김형준 서기관은 “이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상습적·고의적인 위반행위와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해 한 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불량식품 단속 강화를 위해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과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등을 대상으로 위생상태 및 유통기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계란 값 상승 등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 불법 유통, 수입닭고기 원산지 위변조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산모, 노인, 장애인, 어린이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노인요양복지원, 장애인복지원, 아동복지원에 대해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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