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광고규정 개정안 고시
식품 및 축산물 광고시 외국 정부의 ‘인증’ 또는 ‘보증’도 제한 없이 표시할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5일 고시했다.
기존 규정은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해 식약처장이 신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광고를 허용했다. 국외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ISO 22000, 할랄(Halal), 코셔(Kosher), 우수제조기준(GMP), 비건(Vegan) 등만 인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다만, 외국 정부가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는 본문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따라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 정부의 인증·보증이 있으면 표시·광고 등에 종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