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과한 측면 있으나 철회 명분 있어야”
안민석 “과한 측면 있으나 철회 명분 있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3.31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학교급식 홍보영양사의 대면홍보 금지 지침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교육부의 대면홍보 금지 지침은 과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지침을 개선할 방법을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지침 철회와 유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현 국회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부 관계자와 홍보영양사들의 모임인 학교급식홍보협의회 임원들, 교육청 관계자, 일선 학교 영양(교)사,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까지 참석한 ‘학교급식 제품 대면홍보 금지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청 관계자와 일선 영양(교)사들의 의견도 수렴한 후 “지침이 과한 측면은 있지만 교육부로서도 이미 시행되는 정책을 명분 없이 철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와 본 의원실에서 각각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파악하고 정말 이들의 의견이 옳다면 지침 철회를 위한 노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따라서 홍보영양사들도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