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자료보관 2년, 수수료 폐지’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자료보관 2년, 수수료 폐지’
  • 우리 기자
  • 승인 2017.04.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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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우수관리인증기관과 관련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개정령에서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세부 준수사항을 마련해 자료보관 기간(2년), 제출서류, 인증결과 보고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사후관리를 인증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처분기준, 법률에서 위임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인증기관 처분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을 42일에서 40일로 정비하고 지리적 표시 등록 수수료를 폐지했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16.12.2 공포, ‘17.6.3. 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령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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