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단체급식 이슈…어떻게 변화됐나
2008년 단체급식 이슈…어떻게 변화됐나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1.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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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창간과 함께 쉼 없이 달려온 대한급식신문이 어느덧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로 단체급식산업의 최대 이슈거리들을 찾아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이슈들이 많아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때마다 대한급식신문은 시기적절하게 기획특집으로 사건들을 다뤄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급식신문은 지난 한 해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이슈 ‘Best 12’를 선정해 다시금 되짚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1. 안전한 식재료 규정 없는 영유아급식
 영유아급식은 아이들의 입맛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공되는 만큼 안전하고 우수한 먹을거리를 공급해야 한다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없다.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 ‘학교급식법’과 달리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에는 그 어디에도 식재료에 대한 언급이 없다이에 대해 대한급식신문에서는 급식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영유아급식을 진단하기도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따르면 2007년 12월 현재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은 8,294개소로 145만8,684명의 아이들이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조사한 2007년 보육시설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면 전국 3만856개소 보육시설에 134만4,132명의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어도 280만 명의 아이들이 먹고 있는 영유아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규정이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어려웠다.
 이에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보육시설의 급식 관리에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김희철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우수하고 안전한식재료 사용’과 ‘육류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부분이 언급돼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50인 이하의 보육시설도 원산지표시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한 것은 육류안전에 대해 법으로 확실하게 못박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법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보육 현장에서 법률 개정을 반대해 이를 조율하는 부분에서 몇 번의 수정과정을 거치긴 했어도 개정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하지만 이런 부모들의 바람과는 달리 후속 조치가 없다. 관련 의원측에 확인해본 결과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학교급식에 버금가는 영유아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학교급식관계자 3중 처벌 문제점 지적
 단체급식소 최대의 적은 바로 식중독. 특히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을 비롯해 영양교사 등 급식 관계자들이 ‘3중 처벌’이라는 과도한 징계를 받게 돼 있다. 이 같은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한 매체가 바로 대한급식신문이다. 지난4호와 14호에 3중 처벌을 지적했던 대한급식신문은 그동안 가슴속에만 묻어두고 하소연할 데 없었던 영양(교)사들에게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청량제 같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후 1차로 관할 지자체가 식품위생법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후 지자체는 경찰에 학교장과 영양교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고검찰에서는 벌금 등을 선고한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학교급식법을 적용해 교육청에서 관계자들을 징계한다. 이와 같이 3중 처벌이라는 징계의 무게에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징계를 담당하는 해당 교육청 관계자들도 처벌의 중복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으나 규정만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처벌조항은존재해야 하지만 관계자들이 2중, 3중으로 중복 처벌받게 하는것은 너무 과한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도 교육청이나 지자체중 한 곳에서 학교급식 관련 권한을 이임해 창구를 단일화하는것도 해결 방안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식중독사고 발생 후 영양교사는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영양교사 자격이 정지되면 아이들의급식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 일반 단체급식소와는 다른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식중독 사고 원인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이와 관련된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손숙미 국회의원은 지난 해 8월 본지와의인터뷰에서 “3중 처벌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는 민원이 많이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와 연관된 어떤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 측은 ‘준비 중’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3중 처벌 완화에 대해 토론회를 열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해 법 개정을계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 어디까지 왔나?
2006년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학교급식법을전면 개정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명시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몇 개의 지방 소도시를 제외하고는 현재 전무한 상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제2호부터 4호까지 3회에 걸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배경 및 필요성, 그에 따른 문제점, 바람직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 등에 대해집중 조명했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돼 있다. 때문에 이미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급식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전부다.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였다. 
 급식지원센터 설립은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에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이가장 잘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20% 이하로낮지만 지자체의 예산 지원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전남지역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나주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17%로 낮지만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급식지원센터를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만을 위한 센터로 운영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지자체는 공공기관과 병원요양시설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또한 기업들의 구내식당과 연계하는 것도 이익창출이목적인 위탁급식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학교급식은 방학과 주말을 제외하고 연간 운영 횟수가 겨우 180일 정도밖에 안 된다. 우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지자체도 대부분 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처지라 식재료 공급에 대한 구매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요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우수 농축산물의 경우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위탁급식업체들이 단가가 맞지 않아 덜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정부 독과점으로 인한 기존식재료 유통시장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시장경제원칙에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문제도 풀지 못했다.
 무엇보다 급식지원센터 건립 자체가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2009년 설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부지 확보, 설계, 시공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조리사 직무규정 신설 논의 무기한 연기
 학교 영양(교)사와 학교 조리사의 직무규정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직무규정 관련 토론회가 열린 이후 양 단체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19일 교과부에서 양 단체가 모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직무규정 조정 합의’를 하게 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에 본지에서는 제11호와 제12호 특집기사를 통해 논의 과정의 문제점과 합의안에 대한 오류를 지적해 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문제가 된 ‘직무규정 합의서’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영양교사들은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조리사 측은 합의된 사항을 번복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교과부에서 양 단체에 보낸 참석 요청 공문의 오류를 찾아냈다. 공문을 보면 제목에 ‘업무협의회 참석요청’으로 돼 있다. 때문에 협의 차원에서의 모임으로 알고 있던 대한영양사협회 측은 합의를 했다는 말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격분했다. 이 일로 전국학교영양교사회 회장이 자진 사퇴를 했고 대한영양사협회는 교과부에 이의를 제기해 재논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합의서를 살펴보면 기존의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제8조 영양교사의 직무에 관한 부분 중 두번째 항목인 ‘작업관리’라는 부분이 빠져 있다. 이 부분이 신설되는 조리사의 직무 중 첫 번째 항목인 ‘식단에 따른 조리작업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옮겨져 있다. 만약 합의서대로 개정된다면 막대한 교육예산 소요는 불가피하다. 작업 계획을 하려면 독립된 사무공간과 컴퓨터 등 사무 집기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학교의 모든 행정업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리사에 대한 직무가 규정될 경우 이에 대한 교육 예산도 요구된다. 조리사 결원에 대한 충원도 문제다. 조리원의 공백을 추가 인원 모집을 통해 채우려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도 오르게 되고,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직무 규정이 없는 현행법과도 배치된다는 문제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영양사협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4개 단체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교과부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악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교과부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영양교사 측과 조리사 측은 교과부의 중재로 세번 더 모여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교과부는 2009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지만 두 단체의 반대가 극심해 계획대로 진행하기엔 부담감이 컸다. 때문에 교과부는 “조리사 직무 신설과 관련된 시행령은 입법예고하지 않겠다”고 양 단체에 최종 통보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양 단체가 조정안에 합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립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 절차에서 이를 제외시켰다”며 “향후 추진 일정은 아직 계획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긴 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이라 올해 상반기가 고비일 것으로 보인다.

5. 단체급식소, HACCP 자진 반납 37%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 도입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단체급식소 HACCP 지정 의지는 높지 않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단체급식소에서 HACCP은 위생관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정부는 일반 제조·가공업의 HACCP 지정에만 열을 올릴 뿐 단체급식소는 적극적이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미 지정된 단체급식소가 HACCP 지정을 자진 반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대한급식신문에서 업계 최초로 보도했다.
 2008년 HACCP 적용업소 중 지정취소는 총 46곳으로 이 중 단체급식소가 23개소에 이른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62개소의 단체급식소가 HACCP 지정을 받았지만 37%에 해당하는 23개소가 지정취소됐다.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 품목이 10개소인 것과 비교해 두 배가 넘는 단체급식소가 지정취소됐다. 사유는 모두 ‘자진반납’이다.
 또한 정부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12년까지 HACCP 적용업소를 전 식품의 9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서 단체급식소에 대한 HACCP 지원책은 찾기 어려웠다. 이에 식약청에 문의한 결과 “단체급식소의 HACCP 평가기준을 간소화하고 이에 대한 지방순회교육을 실시해 단체급식소가 HACCP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또한 제12호 1면에서는 HACCP의 허점에 대해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 본지는 HACCP 업소로 지정 받고도 HACCP 지정을 받지 않은 무신고 업소나 HACCP 미지정 업소에서 수산물을 납품 받아 HACCP 제품인 것처럼 속여 학교급식 등에 납품해오다 적발된 업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없는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학교에서는 입찰 업체 선정시 HACCP 지정을 식재료 품목에 대한 것이 아닌 업소로 명시하고 있어 HACCP 업체가 비HACCP 제품을 납품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식약청에서는 이 같은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한 걸음 물러서고 있다.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도록 본지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6. 기숙형 공립고 급식정책 여전히 제자리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공립고’ 정책의 문제점 중 급식 부분에서 지적한 매체는 대한급식신문이 유일했다.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 82곳을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했다. 농산어촌 등 교육 낙후 지역의 인재유출을 막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공립고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교육받는 교육제도다. 기숙형 공립고가 운영되면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로의 학생 이탈을 줄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등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기숙형 학교의 기본 요소인 학생들이 먹고 자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기숙을 할 경우 1일 3식을 제공해야 하는 급식 문제는 손도 못 대고 있다.
 교과부는 기숙형 공립고 설립을 위해 학교당 평균 38억 원, 총 3,17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예산의 대부분은 기숙사 건립에 따른 설계와 공사비로 사용된다. 급식 운영에 따른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된 학교들은 이미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으로 기숙형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급식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일 1식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시설에서 3식을 조리하게 된다면 조리시설은 물론 식재료 보관시설, 위생시설 등 그에 따른 추가 시설이 불가피하다.
 조리인력도 문제다. 현재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인력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로 운영하는 조리인력으로 나뉜다. 급식비를 많이 내면 추가 인력을 더 쓸 수 있지만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전체적으로 급식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숙형 공립고는 하루 3식을 학교에서 제공해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1일 3식을 제공하는 외국어고나 특목고의 급식비가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일반 고등학교의 3배에 달한다.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이보다 조금 더 많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게 되면 비교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식중독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모호해진다. 기숙형 공립고의 경우 영양교사의 근무시간 이외에도 추가로 식사를 더 제공해야 하는데 시간 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외에도 기숙형 공립고 개교는 그리 쉽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기숙형 공립고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010년을 목표로 개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최근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기숙형 공립고 건립을 위해 신청한 예산 263억 원을 승인하지 않았다. 
 
7. 잘나가는 지자체브랜드의 허와 실

 경기도에서는 2007년부터 학교급식에 한우 1등급 등 우수축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농축산물 브랜드 ‘G마크’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G마크’ 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이들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육류를 제공할 수 있어 기대치가 높다. 한 해 세금 약 71억 원이나 들여 진행하는 큰 규모의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한급식신문은 제9호 기획특집에서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G마크 학교급식 공급 사업의 허와 실을 파헤쳤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되면 ‘G마크’ 육류만 써야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소비자 우선의 정책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당일 검수 원칙이 무시되었다. 전날 검수를 도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었고, 발주한 재료와 다른 종류가 납품되기도 했다. 도에서 지정해준 업체와 계약해야 하고 이에 문제제기를 하면 지원 사업을 취소하기도 했다. 식품사고의 전과가 있는 업체도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급식 사업에 버젓이 참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자율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본지 기사에 대해 경기도 소재 학교 영양(교)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경기도 모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기자의 메일로 기사에 대한 의견을 직접 보내오기도 했다. 이 영양교사는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던 것을 기사화한 것에 대해 후련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2009년도에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현장의 불만은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8. 멜라민 파동, 학교급식 안전한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중국발 ‘멜라민’ 파동으로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건강한 식생활 교육의 장인 학교급식에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급식신문은 빠르고 시기적절하게 멜라민이 단체급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보도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분유·우유 등 함유 식품과 뉴질랜드산 락토페린,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 채소·버섯류 등 495개 품목 1,935건에 대해 ‘멜라민 혼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0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중국산 분유·우유 등 함유 식품 428개 품목 중 402개 품목(94%)을 검사해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를 비롯해 10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회수·폐기조치를 했으며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2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판매를 허용했다.
 비교적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는 학교급식도 유제품이 첨가된 제품 사용이 적다는 것뿐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은 쉽게 장담할 수 없다. 학교급식의 경우 직영을 하는 학교는 과자류나 빵 종류는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면류나 소스류 등 일부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멜라민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시현 배재대학교 교수는 “멜라민도 문제지만 이보다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수십 종의 화학첨가제에 대한 안전성도 한번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에서 유일하게 수입산을 대량 사용하는 품목이 바로 수산물이다. 그러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문제 제기한 적은 없었다.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 육류가 급식에 사용되는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또한 멜라민 식기류의 안전성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됐다.
 무엇보다 본지에서는 멜라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영양교사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유통업계 관계자 등 단체급식 관련 전문가와 함께 좌담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9. 항생제 축산물의 유해성 논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먹을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지난해 대한급식신문은 항생제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제11호 특집기사를 통해 다루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전수조사 결과 항생제 삼계탕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항생제 축산물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자 본지에서는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실태와 유해성에 대해 알리고 대안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항생제의 문제점은 바로 내성균에 있다. 병원 미생물에 감염되어도 치료약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수술 후 상처 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모든 수술 환자들은 항생제를 처방 받는데 만일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면 수술한 상처가 미생물에 감염되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가축 사육에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 투입량은 스웨덴의 22배, 미국의 3배, 일본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다.
 이런 우려 때문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유기축산물이다. 2007년 친환경축산물 인증 현황을 보면 총 465건에 출하량이 1만3,562톤이나 된다. 2006년(53건)에 비해 무려 9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무항생제 축산물은 요즘 트렌드와 맞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서도 단체급식에 무항생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자체 무항생제 브랜드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10.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 후 2년 평가
 2006년 학교급식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다. 3,6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리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회는 기존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 2년이 지난 후 ‘학교급식법’이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어떻게 바꿔놓았고 학교급식의 뜨거운 논쟁거리인 ‘직영전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총 4회에 걸쳐 살펴보기도 했다.
 먼저 법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위탁급식 직영 전환’ 문제는 2009년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학교급식에서 위탁급식을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서울시 국립중학교 교장단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다시금 불거졌다. 이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위탁급식 허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후 철회되기는 했지만 직영급식 완전 전환 시기인 2009년이 가장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위탁급식 학교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는 법에 따라 직영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감으로 선출된 공정택 교육감이 위탁급식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위탁급식 직영전환의 의지가 그리 높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은 식재료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식재료는 급식에 있어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렇다 할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식재료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2008년 전국 126개 시·군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6,991개 학교에 총 786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도보다 12.6%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08년 한 해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려는 노력이 2009년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 때문에 바빠진 이들도 있다. 학교급식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인해 담당 업무가 늘었다. 법 개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식중독 사고였기 때문에 급식위생 관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하루에도 수십 건의 행정업무 처리와 영양교육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일에 대한 자부심’은 한결같다.
 
11. 나이스 식품 코드 늑장 승인

 교육 현장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영양(교)사들은 이 ‘나이스’를 이용해 식단계획, 레시피 작성, 급식일지 작성 등 학교급식 관련 업무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식단을 짤 때나 급식일지를 작성할 때 가장 필요한 식재료의 코드가 없어 엉뚱한 물품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급식신문에서는 제13호 특집기사를 통해 식품 코드 늑장 승인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나이스에 식품 코드를 승인하는 기관은 각 지역의 해당 교육청으로, 청마다 승인 품목이 다르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나이스 식품 코드 승인 담당자가 검토 후 승인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별도의 평가협의회를 구성해 검토 후 승인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선 2008년 단 1회밖에 승인되지 않았다. 이를 본지 최초로 보도해 교육청의 늑장 승인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북, 충남 등 지방 교육청의 경우 서울과 비슷하게 연 2회 정도 몰아서 승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식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이를 해소해주는 것은 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다. 그러나 바쁜 업무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이것은 계속해서 지적해야 할 사항이다.
 
12. 의무교육 기간 내 무상급식 실현되나?
 학교에서 급식비 걱정 없이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같은 일이 현재 전국의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급식신문은 제5호 1면을 통해 전국 학교 무상급식현황을 소개해 앞서가는 지자체들의 급식정책들을 알리기도 했다.
 지자체 중 학교무료급식을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과천시다. 과천시는 200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4개 초등학교 5,000여 명에게 연간 17억 원 규모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50억 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놓은 상태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역 내 59개 초등학교 2개 학년에 한 해 약 80억 원(1인 2,000원 기준)을 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무료급식의 혜택을 받는 학생 수는 총 2만4,713명이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매년 2개 학년씩 확대해 2010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초등학교 외에도 중·고등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축산물 등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해 1인 기준 180원을 급식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가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에서 무상급식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 경남교육청은 2010년까지 초·중학교 100%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2008년 3월부터 100명 이하 초·중학교 277개교 1만3,719명에 대해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100명 이상 학교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의 40%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도내 초등학교 491개교 26만7,000명과 중학교 262개교 13만8,000명 등 753개교 40만5,000명이 무료로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무상급식사업은 결코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볼 수 없다. 무상급식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확보가 용이한 일부 ‘부자’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대다수의 지자체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무상급식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급식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식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학교급식 전문가들은 정부가 학교급식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농어촌 면단위 초·중학교부터 실시해 점차 확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가 식재료 구입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급식비 중 운영비의 지출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운영비 지출에 대해 정부 지원을 늘리고 급식비는 순수 식품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방침이 현실화되면 급식비 상승 없이도 친환경 식재료만 사용해 급식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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