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아워홈,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7.05.18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식·외식업장·제조공장·식자재 유통사 등 5000여 개 사업장 적용

 

종합식품기업 아워홈(대표 구본성•이승우)이 유해한 상품의 유통과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 환경부 •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으로 전송하면 정보가 유통업체에 전달돼 매장에서 판매가 즉시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마크가 부착된 매장이라면 어디서나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아워홈은 단체급식업장, 외식업장, 제조공장, 물류센터, 식자재 유통 고객사 등 전국 5000여 개 업장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 위해상품 유통과 판매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위해상품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아워홈 관계자는 "이번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종합식품기업으로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제도는 2009년부터 식약처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협업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 온•오프라인 유통사 및 급식업장을 포함 전국 총 7만 8000여 개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