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교정·군사시설·기숙사 조리실 등에 배치 적용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2일부터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 각종 시설의 주방에 식용유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주방용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화재안전기준이 개정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음식점 등의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가운데 약 30%가 식용유로 인해 발생한다.
식용유의 온도는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온도인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이다 보니 불꽃을 잠시 제거해도 곧 불길이 다시 일어나며 물을 뿌리게 되면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의무화되는 K급 소화기는 기름의 표면에 순간적으로 막을 만들어 기름의 온도를 낮추고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어 식용유 화재를 잡는 데 유용하다.
광주지역에서 주방 내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는 2014년 147건, 2015년 213건, 2016년 137건 등으로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12일부터 신설되는 음식점 등은 K급 소화기를 비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이미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선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설치율을 높여 주방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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