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철 식품위생 특별점검
경기도, 여름철 식품위생 특별점검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6.15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빙과·음료류·식용얼음 제조업체·피서지 식품판매업체 등

경기도는 하절기 피서철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하절기 성수식품 제조업체 및 피서지 주변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서울·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 관계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16개 합동점검반과 31개 시·군 자체 점검반에 의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빙과류·음료류·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해수욕장·놀이공원·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편의점 등이다.

특히 광교산과 남한강 주변 등 유원지 주변 불법 음식점 13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동시에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여름철 많이 섭취하는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냉면, 콩국수, 김밥, 빙수, 음료류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지난해에는 6월 20일~7월 1일 10일간 경기도, 시·군, 서울·경인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식품제조업소 324개소 및 식품접객업·판매업 1647개 등 총 1971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업체 1곳, 표시기준 위반업체 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곳, 위생모 미착용 및 건강진단 위반 9곳, 시설기준 위반 11곳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로 음식물을 보관·관리·섭취에 조금만 소홀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평소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