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영양교사 임용 전 상훈기록 승계된다”
[Special Issue] “영양교사 임용 전 상훈기록 승계된다”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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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가 임용 전에 받았던 포상기록이 임용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훈기록은 연속성을 갖는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심지어 영양교사의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담당장학사들조차 ‘인정된다’ ‘소멸된다’ 등 답변이 제각각이다. 영양교사의 상훈 관리제도,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

 

▲ 공무원이 징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을 때 상훈기록은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 사진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순일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청렴수기 공모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16개 교육청 기준 제각각…교과부 정확한 지침 필요
75% 잘못된 인사 기준 적용… 업무 처리경험 없어 모르는 경우 많아


본지 편집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영양교사 임용 이전인 식품위생직 공무원 시절 받았던 포상기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에 등재할 수 있느냐를 묻는 전화다. 제보전화를 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교육청에 알아보니 영양교사로 임용되면서 그 전에 받았던 상훈기록은 소멸된다고 했다”며 “임용 이전 공무원 경력은 인정해 주면서 상훈기록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시·도교육청 상훈 승계 안해

이에 본지는 영양교사 상훈기록과 관련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상훈 및 징계 관리 담당자에게 질의를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영양교사로 임용되면서 식품위생직 공무원 근무 경력을 모두 인정해 주고 있다”며 “개인이 받은 상이 교원으로 직이 변경됐다고 해서 기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훈기록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임용 전 상훈기록은 임용 후에도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영양교사의 상훈 및 인사를 직접 관리하는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상훈 및 인사 관리 담당 장학사들에게 ‘영양교사 상훈 연속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단 4개 교육청만이 ‘교사 임용 이전 상훈기록도 인정된다’라고 했다. 나머지 12개 교육청은 “이전 기록은 소멸된다”고 알고 있었다. 75%나 되는 시도교육청에서 잘못된 인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상훈기록 징계 수위 경감 위해 필요

교육공무원이 받은 상훈은 승진과 관련된 인사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징계 수위 경감 효력은 갖는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신분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정직’ 처분을 받았을 경우 상훈 내용에 따라 ‘감봉’으로, ‘감봉’이라면 ‘견책’으로 한 단계씩 낮아지게 된다. 때문에 항상 식중독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경우 상훈기록은 중요한 사안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학사들은 영양교사들이 임용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없다. 때문에 어떤 인사기준을 적용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전라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는 “아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보지 않았지만 과거 상벌 내용은 소멸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도 “과거 상훈 내용은 완전히 소멸된다”며 “지방직 공무원에서 중앙직으로 전환되면서 당시의 경력은 인정되지만 나머지는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는 “영양교사 임용은 식품위생직을 사직한 후 신규 임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시 받았던 상벌은 인사기록카드에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상훈의 연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는 “과거 식품위생직에서 받은 상벌 내용은 영양교사로 신규 임용된 이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벌 내용 자체가 전혀 넘어오지 않는다”며 “그러나 과거 받았던 상훈 내용이 연속성을 갖고 승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도 “식품위생직 당시 상훈 내용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효력을 갖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영양교사 요청시 NEIS 등재

이와는 달리 인사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곳도 있었다. ‘영양교사 인사관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은 상훈기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 장학사는 “인사지침에 따르면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것에 한정해 상훈을 인정하고 있는데, 과거 식품위생직도 현재영양교사와 같은 선상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 상훈은 자연히 승계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는 “지금까지 영양교사 상훈과 관련해 NEIS 등재를 요청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상훈기록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앞으로 영양교사가 요청할 경우 상훈기록을 NEIS에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상훈기록 관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교과부의 정확한 기준 마련과 지침전달에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인사 담당자는 “상훈기록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승계되는 것이 맞다”며 개선의지를 밝혔다.

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 사진_ 광주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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