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대비하라
美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대비하라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7.07.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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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출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 미국은 2011년 식품 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을 발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꼭 이해해야 되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대한 식품 수출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미국 식품안전화현대화법 개요와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 설명, 식품업체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미국은 2011년 1월 4일 ‘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 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이하, FSMA)을 제정·발효한 바 있다.

FDA는 이 법에 근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시설에 법이 요구하는 식품안전시스템을 구비하도록 강제하고, 위해요소가 있거나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에는 ‘위해요소 분석에 기반한 예방관리’가 포함된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위해요소 분석에 기반한 예방관리는 질병이나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그 중 예방관리가 필요한 위해요소를 식별해 감소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공정이다.

이 식품안전계획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고 실행 및 기록돼야 하며 자격을 갖춘 식품예방관리전문가(PCQI, Preventive Control Qualified Individual)에 의해 검토돼야 한다.

식품안전계획에는 위해요소 분석을 통해 사전 예방관리가능 항목에 따라 ‘공정 예방관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예방관리’, ‘위생 예방관리’, ‘공급망 예방관리’로 나눠진다.

각각의 예방관리에는 ‘모니터링’, ‘시정조치’ 및 ‘검증’의 단계가 포함돼야 하며 ‘회수계획’을 세워 식품안전에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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