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HACCP, 인증관리 부실 ‘지적’
소규모 HACCP, 인증관리 부실 ‘지적’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8.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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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개 업체 관리에 인력은 고작 80여 명 불과업계 “소규모 업체들, 재인증 시기에만 반짝” 주장

 

▲ 소규모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HACCP 재인증을 위해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소규모 식품업체들을 위해 도입한 ‘소규모 HACCP 인증’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ACCP(식품위해요소관리기준)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다. 사업자 스스로 위생관리 체계를 갖추고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원재료를 생산하자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다.

그러나 HACCP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와 컨설팅, 시설확보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돼 중소규모 업체들은 HACCP 적용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도입된 것이 이른바 ‘소규모 HACCP’이다.

소규모 HACCP은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인 중소규모 식품업체를 위해 인증 평가기준을 일반 HACCP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했다. 12단계에 이르는 절차를 5단계로 줄여 비용부담 또한 크게 낮췄다.

하지만 제도는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할 식약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소규모 HACCP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수는 일반과 소규모 HACCP을 포함해 총 8920개. HACCP은 인증을 받은 후 1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갱신을 해야 하는 업체는 매년 식약처와 인증원의 실사를 거쳐 재인증을 받는다.

그러나 인증원의 인증 관리인력은 80여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HACCP 인증을 받은 8900여 업체를 모두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이들은 일반 HACCP 인증 업체, 거대기업을 우선 관리하기 때문에 소규모 HACCP 인증 업체의 중간 관리,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재인증 기간이 다가올 때 업체를 방문하는 것이 관리의 전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연스레 ‘형식적인 인증과 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

더구나 2020년까지 HACCP 의무적용 분야가 확대되면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인력 및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업에서 근무하는 한 영양사는 “영양사들은 HACCP과 GAP 등 인증을 받은 식재료에 신뢰를 갖고 믿고 사용하고 있는데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관리가 생각보다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며 “보건당국은 인증기간이 다가올 때만 해당업체를 한 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계획 실행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HACCP 인증을 받은 식재료업체 견학에 참가했었다는 한 영양사는 “HACCP 인증을 받았다길래 무척 청결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고 실망했던 기억이 난다”며 “식재료의 위생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며 소규모 업체라도 위생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HACCP 위생관리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리와 재인증이 이뤄지고 있다”며 “규정 미이행시 즉시 지정취소와 업체 정기평가 시 차등관리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어 부실한 관리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HACCP은 올해 말까지 연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230개 식품 관련 업체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 다소비식품 제조업체는 2020년까지 의무적용 대상이다. 대상품목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쵸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다. 이 업체들은 연매출액과 종사자 수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적용될 예정이다. 연매출이 20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인 이하인 업체는 지난 2014년 12월 의무적용을 완료했으며 연매출 5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인 이상인 업체는 2016년 12월까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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