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법’ 추진
식약처,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법’ 추진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8.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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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교 내 판매금지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판매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노출 빈도를 줄이고자 내년부터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표시가 된 모든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으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음료, 과·채주스, 가공유류 중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학교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학교에서는 고카페인 음료 중 일부만 판매가 금지돼 있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배려해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커피 등이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에 세부적인 판매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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