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GMO식재료 사용금지 법개정 추진
학교급식, GMO식재료 사용금지 법개정 추진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8.24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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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안전성 확보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 김종회 국회의원(국민의당)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전자변형 식재료(GMO) 사용을 금지하고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김종회 국회의원(국민의당)은 23일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 식재료(GMO)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급식위원회가 식재료 선정을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식재료 금지 대상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 식재료로 확대하고 학교의 장의 권한이 아닌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위원회로 하여금 식재료 선정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과 관련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공립학교의 장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용 GMO’ 수입량은 214만t으로 세계 1위다. 현행법은 GMO 단백질이나 DNA가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거나 비의도적혼입치가 3% 이내인 경우 GMO 표시가 면제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학부모가 급식비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립학교 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WTO 상품협정(GATT)’ 또는 보조금협정에 위배될 소지도 크다.

따라서 현재의 법과 제도, 예산 범위 내에서 범람하는 GMO 식재료를 학교급식에서 원천 배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교장의 권한 아래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수입산 식재료와 영양공급의 불균형 및 급식 질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학교급식은 편식의 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은 물론 균형 잡힌 영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교육적인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변형 식재료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한편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위원회가 식재료 선정을 심의하도록 해 학교급식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종회 의원 외에 정인화, 주승용, 황주홍, 김광수, 채이배, 박준영, 박주현, 신용현, 김병욱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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