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적합 인삼 제품 적발
충남도, 부적합 인삼 제품 적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7.09.14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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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삼류 163건 대상 안전성 검사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 친환경농산과와 공동으로 금산 지역에서 유통되는 인삼가공식품, 수삼, 건삼, 인삼 및 건강기능 식품(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인삼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삼류 사전 안전성 검사는 오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32일간 금산에서 열리는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앞두고 금산 인삼의 품질을 입증하고자 추진됐다.

검사 대상은 건강기능식품(홍삼류)과 가공식품(인삼 과자류, 인삼차 등), 수삼 등 생산 제품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생산돼 금산 지역 등 주요 도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이다.

주요 검사는 유통 인삼 가공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타르색소와 보존료 첨가 여부 ▲수삼 제품의 생육에 많이 사용되는 잔류농약 ▲건강기능(홍삼제품) 식품의 주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 등에 대한 기준 적합성 여부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58건, 인삼관련 가공식품 83건, 수삼 22건 등 총 163건을 검사한 결과 인삼 가공식품인 액상 인삼차 2건에서 미생물검사 항목인 세균수가 규격기준(100이하/ml)을 3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도 친환경농산과 등 관계기관 통보를 통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식품 부적합시스템에 부적합 결과를 등록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로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금산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품질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인삼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38건, 인삼 관련 가공식품 54건, 수삼 6건 등 총 98건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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