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식재료업체, 담합 적발되고도 버젓이 납품
군납 식재료업체, 담합 적발되고도 버젓이 납품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10.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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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제재 피해, 진영 국회의원 “제도 보완 시급”

 

▲ 진영 국회의원

군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던 업체들이 담합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음에도 편법을 사용해 납품을 계속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들의 납품 규모는 6개월여간 700여억 원에 달했다.

 

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동원홈푸드 등 19개 업체가 군납 급식 식재료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3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사청은 이들 중 16개 업체에 조달사업 입찰 참가제한 조치도 함께 내렸다.

그런데 이중 태림에프엘 등 4개 업체는 법원에 입찰 참가제한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 44건 약 700억 원 상당의 조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실이 밝힌 제재받은 업체 중 조달사업 낙찰업체는 (주)만구와 신양종합식품, (주)태림에프웰, (주)복천식품 등 4개 업체이며 이들은 각각 73억 원(4건), 126억 원(16건), 210억 원(18건), 291억 원(4건)의 입찰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 의원은 “법원은 입찰 참가제한의 효력이 각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업체들은 이 점을 악용해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아무 불이익 없이 조달사업에 참여하고 낙찰 이후에는 행정 소송을 취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최근 3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무력화해 방사청 조달사업을 낙찰받은 계약 건수는 293건, 계약금은 9조 901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형사 소송이 계류 중이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시 일정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군납 체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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