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업체의 부조리, 공정위가 ‘철퇴’
학교급식 식재료업체의 부조리, 공정위가 ‘철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0.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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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결정 제한·비조합원과 거래 막은 충북급식조합, 검찰에 고발

부도덕한 학교급식업체들의 관행이 정부의 철퇴를 맞았다. 충북지역에서 내려진 조치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29일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하 충북급식조합)이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급식재료 가격결정을 제한하고 비조합원과의 거래 금지 및 트럭 보유대수 제한 등을 벌여온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해당법인을 고발했다.

게다가 공정위는 충북급식조합에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이 설립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학교급식 도매업체로 하여금 급식조합 조합원에게만 1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조합원에게만 특혜를 줘 비조합원의 조합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는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비조합원을 차별하기도 했다.

조합은 조합원을 보호하고 조합원 간 불필요한 가격경쟁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조합원업체의 운영에도 간섭했다. 지역 내 도매업체 보호를 명분으로 조합 급식업체가 타 지역 도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한 것. 

또한 조합원별로 보유하고 있는 트럭의 대수를 제한하는 한편 트럭 1대당 낙찰받을 수 있는 학교를 2개로 지정해 그 이상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 이사회는 이 같은 행위를 어긴 조합원에 경고나 입찰참가 제한, 급식재료 할인 일시 중단 등의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조합은 올해 초 가격제한과 보유 트럭수, 트럭별 낙찰 학교 수 제한 등을 중단했으나 거래상대 제한과 거래지역 제한을 지속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가격제한과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와 제26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내 타지역의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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