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볼모로 한 급식파업 관련자 징계해야”
“학생 볼모로 한 급식파업 관련자 징계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1.19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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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김학철 의원 “학교·교육청도 책임”

학생을 볼모로 한 급식파업은 물론 부실급식 논란을 부른 충북 한 고교 급식종사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7일 열린 충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 김학철(무소속) 의원은 “아이들을 볼모로 투쟁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한 뒤 청주교육지원청에 관련자 징계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볼모로 이익을 쟁취하려는 것은 기본이 안 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식 종사자는 물론 부실급식 제공에 방임한 학교와 교육청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주지역 한 고교 기숙사 학생들에게 지난 9월부터 부실한 급식이 제공돼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은 부실급식을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 학교 영양사와 조리원은 조식 지도 수당을 달라며 지난 10월 23일부터 보름가까이 아침 급식업무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들에겐 조식 준비에 따른 법정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추가 수당을 더 지급해 달라며 자체 급식파업에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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