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식재료 납품업체 '공동배송' 난무
학교식재료 납품업체 '공동배송' 난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2.01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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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형 서울시의원 "eaT이용약관 규정 위반 행위"                       급식 관계자 "유령업체 난립 실태 반증" 대책 촉구 
▲ 지난 3월 부산시에서 적발된 식재료 유통차량의 모습. 당시 이들은 길거리에서 식재료를 분배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배송에 나선다는 사실이 확인돼 큰 파문이 인 바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됐던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유령업체 난립’에 이어 상당수 업체들이 규정상 금지하고 있는 ‘공동배송’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재형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3일 공개한 ‘2017년 8·9월 서울지역 학교식재료 납품업체 및 배송차량 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 식재료 중 농산물 입찰에 참가하는 납품업체 상당수가 ‘공동배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 따르면, 8월과 9월 두 달간 eaT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을 낙찰 받은 183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94개 업체가 타 업체와 공동으로 식재료를 배송했고, 공동배송에 이용된 차량 수가 전체 차량인 538대의 14%에 달하는 74대였다.

이는 eaT에 등록된 업체들이 동일한 차량을 이용해 각기 다른 학교에 납품했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서울시 A학교 납품에 쓰인 차량이 이튿날 B학교 납품에도 쓰였다는 것이다.

eaT이용약관에는 eaT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계약은 계약당사자(학교 등)와 합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계약의 이행(납품 혹은 배송)을 위탁하거나, 낙찰 받지 않았음에도 eaT시스템으로 계약된 다른 회원사의 의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약관은 식재료 업체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운반차량에 대한 위생수준과 관리, 식재료 납품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하는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 식재료 업체는 허가와 신고를 마친 영업자와 계약을 맺어 운반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른바 ‘지입차량’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만약 A업체가 타 식재료 업체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배송을 했다면 불법 공동배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된다.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학교에 출입한 차량의 번호와 기록만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차량의 실소유주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얼마든지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송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업체가 전체 업체의 절반이 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실제 차량의 소유주만 확인하면 공동배송인지 지입차량인지 곧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이처럼 간단한 관리, 감독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관계기관을 질타했다.

서울지역 A업체 관계자는 “일반 차량보다 고가인 냉장시설과 특수장치 차량을 단독으로 갖추기 어려운 업체들이 지분을 투자해 공동으로 배송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령업체’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유령업체로 낙찰을 받고 실제 납품은 다른 업체 명의로 하는, 이른바 ‘납품권 전매 행위’가 횡행하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eaT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거쳐 공동배송이라면 회원자격 정지 등 제재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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