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안전성 검사 급식소 식재료까지
농식품부, 안전성 검사 급식소 식재료까지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2.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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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일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강화하는 ‘농식품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위해식품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상호와 제품명, 생산지 등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와 판매량, 판매 경로, 정부의 회수 조치, 행동요령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축산물 위해식품의 회수 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식품안전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농식품부는 생산 단계에 치중된 안전성 검사를 학교 같은 단체급식소의 식재료, 자치단체의 지역특산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축산물(agros.go.kr)과 수산물(fsis.go.rk)로 나뉘어 제공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한 곳(foodsafety.go.kr)으로 통합해 제공할 계획이다.

대체로 연간 또는 분기 단위인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의 공개 주기도 단계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수치 나열에 불과한 통계성 정보 외에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해설 자료를 함께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위해식품의 신속한 공개·전파를 위한 긴급경보시스템(RAS)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력이나 장비, 전년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검사 물량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의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참고해 설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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