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조기 등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오징어·조기 등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12.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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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단체급식소·대형 유통업체 등 대상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는 오징어, 조기 등 대중성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징어, 조기 등은 최근 연근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이번 단속은 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도매시장, 음식점 및 단체급식소,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 여부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추적함으로써 위반 규모가 큰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벌금 외 최대 3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노린 원산지 둔갑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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