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비정규직 기본급 3.5% 인상 등 합의
충북 비정규직 기본급 3.5% 인상 등 합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2.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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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 체결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 이하 충북교육청)은 지난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와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지난 3월 30일 1차 실무교섭 후 최근까지 총 28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합의된 처우개선 현황은 기본급 3.5% 인상, 근속수당 2년차 3만원(1년당 3만원 인상) 상한액 21년차 60만원 지급, 명절휴가비 30만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15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원 인상, 2018년부터 급식비 5만원 인상 등이다.

아울러 교육공무직원이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1회에 한해 맞춤형복지비로 3000포인트(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임금협약 체결로 노사화합과 상생의 자리가 마련됐다”며 “학교현장을 생기 있게 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힘을 더욱 모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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