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제공된다
초등 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제공된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7.12.22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에 72억 원 신규 편성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내년 5월부터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전국의 초등학생에게 제철 과일간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일선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과일간식이 명확한 관리주체 없이 급식관계자들에게 떠넘겨지는 또 하나의 ‘우유급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돌봄교실 초등학생 대상 과일간식 지원을 시행한다.

소요되는 비용은 약 144억 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에 7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농식품부와 교육부가 지난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돌봄교실은 지난해 기준 약 24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일간식은 이 초등 돌봄교실에서 머무는 학생들에게 내년 5월부터 학생 1인당 주 1회, 연간 30회 제공할 예정이다.

공급량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11∼18세 1회당 섭취량(100∼150g)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1인당 150g의 조각과일을 컵이나 파우치 등 위생적인 용기에 담아 개인별로 나눠줄 계획이다. 또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시설에서 제조·포장을 맡는다.

과일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키위, 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며, 친환경 또는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과일·과채를 원재료로 한다.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은 “앞으로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에게는 과일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별 과일소비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겠다”며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축산물 소비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