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계란, 사육 단계 관리 법적 근거 마련
살충제계란, 사육 단계 관리 법적 근거 마련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8.01.01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한정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한급식신문=이의경 기자]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 및 방역책임, 매몰지 관리를 강화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축산물 안전은 국민 먹거리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제2의 살충제계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규정 및 신고·소독·방제·교육 의무화 ▲축산시설·가금이동현황 시스템 입력 의무화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추가 ▲가축전염병 미신고자 처벌대상 추가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소각·매몰)에 화학적 처리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의무화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먹거리 안전 문제는 가축 사육 단계부터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한정, 김철민, 노웅래, 문희상, 설훈,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안민석, 오영훈, 이훈, 원혜영, 최운열 의원(가나다 순) 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