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8.01.0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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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이의경 기자] 과천시는 지난달 21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초·중학교에서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올해 상반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고등학교 급식비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식품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과천지역 고등학교의 한 끼 당 평균 급식비 4328원 가운데 식품비는 2973원으로 올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 끼 급식비로 1355원만 내면 된다.

시는 고등학교 4곳에 다니는 3080명의 식품비 지원에 필요한 17억3000만 원의 예산을 올해 1차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조례에 고등학교는 급식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고교생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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