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제주시는 지난해 식품제조·가공업소 565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5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에 ▲개학기 및 발렌타인데이 대비한 도시락 및 초콜렛 제조업소 ▲설 명절 대비 다소비 식품제조 업소 ▲1차 위생등급평가(5~6월) 등이 실시됐고 하반기에는 ▲식용얼음 및 음료수 제조업소 ▲추석 명철 다소비 식품제조업소 ▲김장철 대비 젓갈류, 고춧가루 제조업소 ▲2차 위생등급평가(11~12월) 등이 실시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여부, 정기적인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 제품생산 관련 관계서류 작성여부, 특히 제품하자 발생에 따른 제조공정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는 2016년 52곳에 비해 33% 정도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위반업소에는 ▲영업 및 품목제조 정지 5곳 ▲과징금 7곳 ▲과태료 17곳 ▲시정명령 6곳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교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의 합동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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