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영어교육 금지' 논란 확산
'조기 영어교육 금지' 논란 확산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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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교육부가 유아·초등 저학년 대상 영어 교육에 대해 금지 방침을 밝히자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올 신학기부터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초등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 수업이 전면 금지되는 것과 맞물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공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서도 영어교육을 금지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런 정부 방침에 회의적이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른 단속이나 처벌이 경미하고 민간 유아영어학원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유아 대상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는 이미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영어 사교육 열풍을 잡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유예기간을 갖고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규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의뢰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규제안 마련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아·초등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와 맞물려 영어 사교육 시장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사교육은 민간 영역이어서 즉각적인 규제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수업량이 많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은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영어특별활동 수업을 금지해달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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