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테리아] 신뢰받는 학교급식 확립을 위해
[카페테리아] 신뢰받는 학교급식 확립을 위해
  • 최 진 경기영양교사회장
  • 승인 2018.01.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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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진 경기영양교사회장(경기도 성남시 샛별중학교 영양교사)
최진 영양교사
최진 영양교사

학교급식을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급식비 관리로, 대학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회계업무를 맡으면서 생소한 일을 시작했다. 비록 회계는 잘 알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예산을 쪼개 쓰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학교급식 예산 쓰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 이유는 쓸 돈이 없기 때문이다. 매년 물가와 인건비, 운영비는 큰 폭으로 오르는 반면 교육청으로부터 편성 받는 급식예산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조금씩 오르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법은 ‘급식경비’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의 기본방침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경비부담 원칙은 급식시설·설비비는 학교 설립·경영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여기에 급식운영비(급식시설 설비의 유지비, 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소모품비 등의 경비)는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보호자가 부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현재 문제는 급식운영비에 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해 책정하는 것이다.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2017년 대비 16.4%나 크게 인상됐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2018년 무상급식 단가는 초등학교 200원, 중학교 290원으로 6.1∼8.2% 인상을 결정하고 학교에 공문을 내렸다. 현실을 감안하면 2018년 급식단가 인상은 최저 21%(인건비 19%+물가상승률 2.0%)를 해야 함에도 6.1∼8.2%의 인상안을 예산안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영양교사회에서는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순수 식품비 비율이 낮아지므로 학교급식이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경기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급식경비에서 적정한 식품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청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 2017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3664억 원을 지원했는데 추가적으로 1716억 원의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이다.

특히 2012년 6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어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적정 식품비 단가를 책정해 경기도가 40%, 시?군이 30%, 경기도교육청이 30%를 부담하면 원활한 예산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을 급식단가가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인건비 상승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로 인해 학교급식의 질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점을 감안해 근본적으로 급식단가 구성을 조정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고, 급식 종사자와 교육당국이 신뢰받는 학교급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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