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오늘(15일) 대중교통 무료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오늘(15일) 대중교통 무료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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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서울시가 15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지난해 11월20일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첫 발령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오전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일 때 발령된다. 시는 14일 서울지역 미세먼지 평균 농도(0시~오후4시)가 평균 57㎍/㎥을 기록하고, 다음날인 15일 역시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됨에 따라 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인 △첫차~오전 9시 △저녁 6∼9시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무료로 운행된다.

대중교통이 무료인 구간은 서울 버스와 서울교통공사 1∼8호선·9호선·우이신설선·신분당선·경의중앙선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서울시내에 한한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인천시와 경기도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출퇴근 시간 서울시내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승차해 인천의 동인천역에서 하차할 경우 교통카드에서 600원만 빠져나간다. 본래 요금은 1850원이지만, 서울시내에 해당하는 구간의 요금(1250원)은 무료다.

시민들은 평소처럼 카드를 찍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된다. 자동으로 해당 구간이 무료로 처리된다.

다만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해 승차할 경우 원래대로 돈이 지불된다.

해당 조치는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주는 경유차 등 차량운행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차량2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시는 이날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하향조정, 시 발주 공사장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전체 일제 가동 등의 정책도 동시에 시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차량 2부제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출·퇴근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미세먼지 시민행동요령에 따라 외출 및 실외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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