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직자 친화' 대학 운영 지원
교육부 '재직자 친화' 대학 운영 지원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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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교육부는 15일 '2018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은 대학이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2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총 108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평생교육 우수 모델을 육성할 목적으로 5개 권역별 선정평가를 진행하며, 지원대상은 4년제 대학으로 2017년에 참여한 대학도 지원할 수 있다. 

사업대상 선정 단계에서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개선 실적 및 계획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유연화된 학사제도가 대학현장에 도입돼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실질적인 대학 진학 기회가 확대되도록 유도한다. 또 그동안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대학들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들 대학을 지역 평생교육 거점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신청 대학은 운영모델과 운영규모를 대학의 여건과 평생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학위과정은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학은 단과대학, 학부, 학과,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면밀한 수요조사에 근거해 학과를 설정해야 한다. 운영규모는 정원 내/외로 구성하되, 운영모델과 지역의 성인학습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17년 사업과 마찬가지로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정원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위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상의 재직자(특성화고 졸업자 등) 또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대학 및 학과의 특성에 따라 서류·면접으로 선발하는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선정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 후 2단계 발표·면접평가로 진행된다. 평가는 5개 권역별로 진행하되, 4개 권역(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별 2개교 내외, 대학 및 성인학습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4개교 내외를 선정하게 된다. 

예산은 운영모델별로 단과대학형은 12억원 이내, 학부형 6억원 이내, 학과형 4억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공고하고, 오는 23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학은 오는 3월 16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 대학은 4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평생교육은 더 이상 학교 교육의 대안적 교육이 아니며,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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