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에 약물이나 기계에 의존한 '연명' 싫다"
"말기에 약물이나 기계에 의존한 '연명' 싫다"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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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3개월... 94명이 '존엄사' 선택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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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석달간 시행한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임종기 환자 94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유보),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복지부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 접수된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연명의료'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의미한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말기·임종기 환자중 43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실제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이행됐다.

또 향후 말기·임종기가 됐을때 약물이나 기계에 의지해 목숨을 이어가기보다 존엄한 죽음을 맞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9370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내주께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발표된 통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여부, 기관별 최종 통보 누락 등 최종 보고·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기록해두는 문서다. 다만 계획서는 말기·임종기 환자가 의사와 함께 쓰고, 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쓸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환자 의식 유무 등에 따라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등을 거쳐 이행될 수도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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