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영어 개선방안 내년 초까지 마련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영어 개선방안 내년 초까지 마련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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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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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교육부는 16일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내년초까지 유치원 방과후 영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을 위해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은 제한했으며, 유아단계에서도 방과후 과정 내 영어교육 문제의 개선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포함한 단체 및 학계에서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과 유-초등교육과정 연계 등을 위해 유아기 영어교육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유치원․어린이집 내 영어교육 금지 시 사교육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가 발생한다는 등의 우려가 엇갈렸다.

이와함께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의견과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 제기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영어교육 개선 추진방향에 따르면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놀이․유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 시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 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과잉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설치‧운영해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할 계획이다. 유아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위해 자유놀이‧유아 중심의 누리과정 개편과 연계해 방과후 과정도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서 놀이‧유아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고액 유아 영어학원의 경우는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폐해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유아 대상 학원의 시설 안전문제와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및 교습내용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과의 공론화를 통해 운영기준을 마련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월 초부터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시설 안전 등에 대해 공정위,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확대키로 했다. 시‧도교육청별 불법 운영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시‧도교육청별 처분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초등 영어교육을 중점으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중·고등학교 영어교육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초등 3학년부터 학교가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목표로 영어수업 전반을 재정비해 별도의 사교육 없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영어 공교육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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