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명태·조기 등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설 명절 명태·조기 등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01.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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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선물용 대상 22일~2월 14일 실시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은 설명절을 맞아 주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인 명태, 조기, 문어 등 원산지 둔갑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2월 14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전통시장, 전문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식약처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산물은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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