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중국산'·축산물 '미국산' 국산둔갑 높아
농산물 '중국산'·축산물 '미국산' 국산둔갑 높아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8.01.24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3951곳 적발

[대한급식신문=이의경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지난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대상 23만곳을 조사해 위반업소 3951곳, 원산지 거짓표시 2522곳(2999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위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26%), 배추김치(25%), 쇠고기(12%), 콩(5%), 닭고기(4%) 순이며 상위 위반 업종은 음식점(56%), 식육업(12%), 가공업체(9%), 노점상(3%) 순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272건, 멕시코산을 국산으로 142건, 호주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건이었다. 주로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축산물판매장 6곳을 운영(실운영)하는 A업체는 외국산 돼지고기(목살, 삼겹살 등)와 쇠고기(양지 등)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위반물량 39톤, 위반금액 3억5000만 원)하다 적발됐고 대구 B축산유통(축산물판매업)은 외국산 돼지고기 뼈삼겹살, 막창 등을 58개 음식점에 납품하면서 거래명세서 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위반물량 26톤, 위반금액 4억1700만 원)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농관원은 위반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 품목별 원산지 식별 정보를 객관화·표준화해 「알기 쉬운 우리 농산물 식별법」책자를 현장 지침서로 활용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명예감시원을 통한 감시기능 활성화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해 파급효과가 큰 대형업체를 집중 단속,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발간·활용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