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외식업체도 식재료 안전관리 필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도 식재료 안전관리 필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2.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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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프랜차이즈 외식용 식재료 납품업체 11곳 적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지난 7일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제조·가공하는 업체 73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등이다.

충북 음성군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 도축장명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포장육(오리)을 사용하여 '훈제오리'(햄류) 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또한 추적조사를 통해 무표시 포장육(오리)을 제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1곳과 식육판매업체 1곳도 함께 적발했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B업체는 '제육볶음밥용소스'와 '밀면육수베이스' 제품(소스류)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최소 11일~최대 138일) 원료인 청양고춧가루와 닭뼈추출물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공급·유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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