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2018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 설명회 개최
광주시교육청, 2018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 설명회 개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2.0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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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당뇨 지원체계 강화,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참여 확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광주시교육청(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8일 ‘2018학년도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 설명회’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엔 초·중·고·특수학교 등 업무담당자 325여 명이 참여했다.

안내된 올해 학교 보건정책 주요 추진방향은 보건·성교육 내실화, 건강생활 실천 확산, 예방중심 건강관리다. 시교육청은 지역과 학교실정에 맞게 올해 정책을 수립했다. 학생 건강증진 정책 추진에 있어 어느 한 분야 집중 관리만으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보건교육과 감염병 예방관리, 건강검사 등 기본적인 학생건강 관리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보건 정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개정된 학교보건법(제15조의2)에 따라 학교에서 특정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 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대상도 확대된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은 반드시 교육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지역단위 건강증진 네트워크에서 더 나아가 건강증진학교 거점학교 운영도 추진된다.
 
장휘국 교육감은 “아동·청소년기는 일생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이 시기에 잘못 형성된 습관은 성인기 질병 발생으로 이어져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면서 “학교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국민이 될 수 있는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선 보건교사의 역할이 크다”고 업무담당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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