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속여 판 업자 법정 구속
쇠고기 원산지 속여 판 업자 법정 구속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09.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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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8월27일 인천지법 형사6단 독 박종국 판사는 수입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거나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해 농산물품질 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40) 씨에 대해 징 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인천 서구에서 정육도매점을 운영하던 황 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호주산소 사골 143kg의 원 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고 국내산 젖소 안창살 1.2kg을 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입육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 단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우전문’이라는 간 판을 내걸고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범행을 계속해왔다”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으 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는 엄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단속을 당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비해 미미한 금액 의 벌금만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례적인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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