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 서구에서 정육도매점을 운영하던 황 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호주산소 사골 143kg의 원 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고 국내산 젖소 안창살 1.2kg을 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입육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 단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우전문’이라는 간 판을 내걸고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범행을 계속해왔다”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으 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는 엄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단속을 당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비해 미미한 금액 의 벌금만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례적인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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