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공정위 리베이트 명단’
‘믿을 수 없는 공정위 리베이트 명단’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3.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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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58명 조사해 보니 받은 사람은 45명 불과
교육청, 10만 캐쉬백 포인트 이상 받은 25명 징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그동안 영양(교)사들 사이에서 나오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학교 영양(교)사 대상 리베이트 명단이 실상과는 다르다는 의혹이 일정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일선 영양(교)사들은 “리베이트를 받은 영양(교)사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학교급식의 실추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대전교육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식품업체 4곳의 불공정행위를 적발, 통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5주간 감사를 벌여 중징계 11명, 경징계 6명, 경고 8명의 처분을 내렸다.

수수액은 캐쉬백 10~50만 포인트(경고) 9명(퇴직자 1명), 50~100만 포인트(경징계) 6명, 100~300만 포인트(중징계) 11명(퇴직자 1명), 300만 포인트 이상(중징계) 1명으로 총 25명이 징계 대상이 됐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 급식재료 구매 시 식품제조업체가 제공한 캐쉬백 포인트를 자신의 아이디로 적립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액수는 334만 포인트에 달했다.

당초 공정위에서 교육부를 거쳐 대전교육청에 통보된 명단은 93개 학교였다. 대전교육청은 이 중 현직 근무 영양(교)사와 타 학교 발령을 받아 이동한 영양(교)사 등 모두 15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 중 전혀 받은 적 없다는 소명서와 지난 5년간 캐쉬백 포인트 적립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혐의가 있는 사람은 45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징계를 받아야 할 정도로 고의성이 있거나 금액이 큰 영양(교)사는 25명 뿐이었다.

당초 전혀 캐쉬백 포인트를 받은 바 없는데 공정위의 명단에 있었다는 한 현직 영양교사는 “아직도 교육청의 해명요구 공문을 받았던 때를 생각하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서 부도덕한 교사로 낙인찍힌 것”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영양(교)사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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