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공무직 갈등 줄인다...서울강남서초교육청 고문노무사제 운영
학교-교육공무직 갈등 줄인다...서울강남서초교육청 고문노무사제 운영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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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의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문노무사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고문노무사제도는 잇따르는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공무직원은 급식조리사, 교육실무사 등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실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계약직원을 말한다.

교육공무직원은 학교현장 전반에 투입되는 만큼 직종도 다양하다. 관련 법령도 제각각이라 그동안 관련 규정 해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잦았다. 

고문노무사제도는 학교현장의 분쟁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고문노무사들은 관내 유·초·중학교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을 상담하고 업무담당자의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하는데 집중한다.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이를 위해 고문노무사 3명을 위촉했다.

내실을 다지기 위해 현장의 피드백도 받는다.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연 2회 이상 고문노무사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관련 사례집도 발간한다. 고문노무사 운영을 통해 수합된 주요 질문과 사례를 정리한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상담 주요사례집(Q&A)'을 제작해 연 2회 학교에 보관할 계획이다.

한상윤 교육장은 "고문노무사 운영이 교육공무직원의 궁금증과 고충을 해결하고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신장과 업무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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