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표백제 함유 물티슈·휴지 퇴출한다
형광표백제 함유 물티슈·휴지 퇴출한다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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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월19일부터 일회용컵 등 17개품목 위생용품 지정 관리강화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앞으로 형광표백제가 들어간 일회용냅킨이나 물티슈는 위생용품 안전기준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월19일부터 세척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빨대, 화장지, 물티슈 등 17개 품목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고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품목별로 정한 기준과 규격을 통과하지 못하는 제품은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고시된 기준에 따르면 위생물수건, 화장지, 기저귀, 물티슈, 그리고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냅킨 등은 형광표백제(형광증백제)물질이 검출되서는 안된다. 포름알데히드 성분도 4 mg/kg을 넘어선 안된다.

형광표백제는 섬유나 종이를 표백할 때 사용하는 물질이다. 이 물질이 피부에 닿으면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섭취할 경우에는 장염과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런 기준 규격을 어긴 일회용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의 압류나 폐기 혹은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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