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리대·마스크도 10월부터 모든 성분 표시
식약처, 생리대·마스크도 10월부터 모든 성분 표시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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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생리대와 마스크 등도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의 경우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우선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명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에 포함된 상호 및 상표 등의 일부 문구는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또 각 원료로 사용된 성분 명칭과 배합목적 등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기재 가능하다. 아울러 그동안 표시해온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에 "임산부, 호흡기·심혈관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제품 용기에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2017년 12월3일 시행)이 시행됐으나 몸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인 생리대와 마스크 등은 전 성분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는 2017년 9월 생리대와 마스크 등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공포 후 1년 후인 올해 10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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