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업체 설명회 개최
식약처,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업체 설명회 개최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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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개최한다.

설명회는 27일 ‘식육가공업’, 28일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 29일 ‘편의점판매도시락(즉석섭취식품)’ ‘가정간편식HMR(즉석조리식품)’ 등으로 구분돼 실시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가공업, 즉석조리식품(가정간편식)과 편의점 판매 즉석섭취식품(도시락) 제조업체의 HACCP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HACCP관련 정책방향 및 의무적용 확대 계획  ▲무상 기술지원 및 소규모 업체 재정지원 사업 안내 ▲HACCP 운용 우수사례 발표 ▲HACCP 체험관 견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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