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테리아] 영양(교)사도 소비자, 우리도 선택할 권리있다
[카페테리아] 영양(교)사도 소비자, 우리도 선택할 권리있다
  • 정의숙 영양교사
  • 승인 2018.04.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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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연산중학교 정의숙 영양교사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의 소비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신하여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하는 소비자다.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 권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대부분의 영양(교)사는 식재료의 브랜드 지정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까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양(교)사들은 그 동안 학교급식 발전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영양(교)사 한 사람이 학교급식을 운영하면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종류와 양은 너무도 방대하고 학교에서 영양 (교)사들이 접수하고 생산하는 공문도 너무나 많다. 2~3식 고등학교는 늘 일이 쌓여 수시로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양(교)사들은 학업에 지친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로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영양(교)사가 브랜드를 지정 하는 것은 부당한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 기는 억울하고 갑갑했다. 식단을 짤 때어떤 식재료가 적당한지는 식단을 짜는 사람이 제일 잘 안다. 다양한 식재료를 찾느라 수많은 카탈로그들을 뒤적거리고 주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한 달 한달 식단 구성에 최선을 다한다. 일상에서 쇼핑할 때 소비자는 왕이다. 소비자가 가장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급식에서 소비자인 영양(교) 사는 전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한다. 우리(학교)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서도 눈치를 본다. 누구를 위해 그래야 하는지...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 영양(교)사의 업무를‘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을 선정할지는 영양(교)사의 고유 권한이다.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취해져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권한을 보장 해줘야 더 좋은, 더 다양한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최상의 급식을 만들 수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최상의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농산물도 재배지역에 따라 제품의 질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가공식품도 제조 회사에 따라 성분, 규격, 모양이 다르며 식감과 맛이 똑같은 식재료는 없다. 게다 가 아이들의 기호와 영양, 가격 등과 급식 만족도까지 고려해 학교 상황에 맞는 최선의식재료를선택해야한다.

우여곡절 끝에 이런 타당성이 반영되어 2016년 11월 행정안전부가 관련 예규를 개정했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영양(교)사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아쉽다.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규정이 일선 학교에 시급히 적용되어 불합리하게 식재료를 선정하고 있을 학교급식 영양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는 영양(교)사들이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격려해야 한다. 학교급식을 위해 매일 애쓰고 있는 영양(교)사들의 노력이 평가절하되고 그 눈물 나는 노력과 애씀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서는 절대안 될 것이다.

나는 영양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급식현장이 좋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먹을거리를제공하고교육(영양·식생활) 을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 가며건강한성인으로성장하는데도움을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좋은 토양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학교급 식은 아이들에게 잘 먹는 법을 가르쳐 아이들의토양을다져주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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