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4.12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파주농부네 식품공방)’에서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식품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 초과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0.05㎎/㎏ 이하)보다 6배 가량 높은 0.31㎎/㎏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9월 19일인 ‘파주농부네 사과즙’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